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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초

원자로 관련 규제정보

규제대상

  • 고리원전

    고리2호기 , 고리3호기 , 고리4호기 , 신고리1호기 , 신고리2호기
  • 한빛원전

    한빛1호기 , 한빛2호기 , 한빛3호기 , 한빛4호기 , 한빛5호기 , 한빛6호기
  • 한울원전

    한울1호기 , 한울2호기 , 한울3호기 , 한울4호기 , 한울5호기 , 한울6호기 , 신한울1호기 , 신한울2호기
  • 월성원전

    월성2호기 , 월성3호기 , 월성4호기 , 신월성1호기 , 신월성2호기
  • 새울원전

    새울1호기 , 새울2호기 , 새울3호기
  • 한빛
  • 한울
  • 월성
  • 새울
  • 고리
    • 고리

      1 1 1 1
    • 신고리

      1

규제절차

  1. 1단계(사업자): 심사·검사 신청
  2. 2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검사 의뢰
  3. 3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등)
  4. 4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검사 결과보고서
  5. 5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허가(시정조치 명령)
  6. 6단계(사업자): 운전·변경(시정보완조치)

규제활동

전체 규제활동 단계

  1. 1단계: 건설허가
  2. 2단계: 운영허가
  3. 3단계: 시운전
  4. 4단계: 상업운전
  5. 5단계: 영구정지
  6. 6단계: 해체

규제활동 단계 : 정기검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
  2. 5단계: 영구정지

규제활동 단계 :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계속운전심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영구정지심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해체승인심사 기준

  1. 5단계: 영구정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해체확인점검 기준

  1. 6단계: 해체(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운영변경허가심사 기준

  1. 3단계: 시운전
  2. 4단계: 상업운전
  3. 5단계: 영구정지

규제활동 단계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록검사 기준

  1. 1단계: 건설허가
  2. 2단계: 운영허가
  3. 3단계: 시운전
  4. 4단계: 상업운전
  5. 5단계: 영구정지
  6. 6단계: 해체

규제대상

  • 새울원전

    새울4호기
  • 신한울원전

    신한울3호기 , 신한울4호기
  • 신한울
  • 새울

규제절차

  1. 1단계(사업자): 심사·검사 신청
  2. 2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검사 의뢰
  3. 3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등)
  4. 4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검사 결과보고서
  5. 5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허가(시정조치 명령)
  6. 6단계(사업자): 운전·변경(시정보완조치)

규제활동

전체 규제활동 단계

  1. 1단계: 건설허가
  2. 2단계: 운영허가
  3. 3단계: 시운전
  4. 4단계: 상업운전
  5. 5단계: 영구정지
  6. 6단계: 해체

규제활동 단계 : 부지사전승인심사 기준

  1. 1단계: 건설허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건설허가심사 기준

  1. 1단계: 건설허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운영허가심사 기준

  1. 2단계: 운영허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사용 전 검사 기준

  1. 2단계: 운영허가
  2. 3단계: 시운전

규제활동 단계 : 건설변경허가심사 기준

  1. 2단계: 운영허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운영변경허가심사 기준

  1. 3단계: 시운전
  2. 4단계: 상업운전
  3. 5단계: 영구정지

규제활동 단계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록검사 기준

  1. 1단계: 건설허가
  2. 2단계: 운영허가
  3. 3단계: 시운전
  4. 4단계: 상업운전
  5. 5단계: 영구정지
  6. 6단계: 해체

규제대상

  • 연구로(하나로)

  • 연구로(기장)

  • 교육로(경희대)

  • 연구로(하나로)
  • 연구로(기장)
  • 교육로(경희대)

규제절차

  1. 1단계(사업자): 심사·검사 신청
  2. 2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검사 의뢰
  3. 3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등)
  4. 4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검사 결과보고서
  5. 5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허가(시정조치 명령)
  6. 6단계(사업자): 운전·변경(시정보완조치)

규제활동

전체 규제활동 단계

  1. 1단계: 건설허가
  2. 2단계: 운영허가
  3. 3단계: 시운전
  4. 4단계: 상업운전
  5. 5단계: 영구정지
  6. 6단계: 해체

규제활동 단계 : 부지사전승인심사 기준

  1. 1단계: 건설허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정기검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건설허가심사 기준

  1. 1단계: 건설허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운영허가심사 기준

  1. 2단계: 운영허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사용 전 검사 기준

  1. 2단계: 운영허가
  2. 3단계: 시운전

규제활동 단계 : 계속운전심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영구정지심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해체승인심사 기준

  1. 5단계: 영구정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해체확인점검 기준

  1. 6단계: 해체(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건설변경허가심사 기준

  1. 2단계: 운영허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운영변경허가심사 기준

  1. 3단계: 시운전
  2. 4단계: 상업운전
  3. 5단계: 영구정지

규제활동 단계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록검사 기준

  1. 1단계: 건설허가
  2. 2단계: 운영허가
  3. 3단계: 시운전
  4. 4단계: 상업운전
  5. 5단계: 영구정지
  6. 6단계: 해체

규제절차

  1. 1단계: 연간검사계획 수집 및 통보
  2. 2단계: 단위 검사 수립
    • 검사개시 10일전까지 업체에 통보
    • 검사팀구성, 상세검사분야 및 내용, 사전준비자료 등 포함
  3. 3단계: 현장검사 수행
    • 검사전회의 개최
    • 현장검사 수행
    • 검사후회의 개최
  4. 4단계: 심사·검사 결과보고서
    • 검사지적사항표, 권고사항표 발급
    • 검사보고서 통보(검사종료후 30일 이내)
    • 보고서 인터넷 공개
  5. 5단계: 후속조치 검토(검사지적사항)

규제활동

전체 규제활동 단계

  1. 1단계: 건설허가
  2. 2단계: 운영허가
  3. 3단계: 시운전
  4. 4단계: 상업운전
  5. 5단계: 영구정지
  6. 6단계: 해체

규제활동 단계 : 정기검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
  2. 5단계: 영구정지

규제활동 단계 :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계속운전심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영구정지심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해체승인심사 기준

  1. 5단계: 영구정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해체확인점검 기준

  1. 6단계: 해체(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운영변경허가심사 기준

  1. 3단계: 시운전
  2. 4단계: 상업운전
  3. 5단계: 영구정지

규제활동 단계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록검사 기준

  1. 1단계: 건설허가
  2. 2단계: 운영허가
  3. 3단계: 시운전
  4. 4단계: 상업운전
  5. 5단계: 영구정지
  6. 6단계: 해체

규제대상

  • 해체연구로(서울)

    1호기, 2호기
  • 월성원전

    월성 1호기
  • 고리원전

    고리 1호기
  • 해체연구로(서울)
  • 월성
  • 고리

규제절차

  1. 1단계(사업자): 심사·검사 신청
  2. 2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검사 의뢰
  3. 3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등)
  4. 4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검사 결과보고서
  5. 5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허가(시정조치 명령)
  6. 6단계(사업자): 운전·변경(시정보완조치)

규제활동

전체 규제활동 단계

  1. 1단계: 건설허가
  2. 2단계: 운영허가
  3. 3단계: 시운전
  4. 4단계: 상업운전
  5. 5단계: 영구정지
  6. 6단계: 해체

규제활동 단계 : 정기검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
  2. 5단계: 영구정지

규제활동 단계 :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계속운전심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영구정지심사 기준

  1. 4단계: 상업운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해체승인심사 기준

  1. 5단계: 영구정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해체확인점검 기준

  1. 6단계: 해체(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운영변경허가심사 기준

  1. 3단계: 시운전
  2. 4단계: 상업운전
  3. 5단계: 영구정지

규제활동 단계 : 품질보증검사 & 공급자등록검사 기준

  1. 1단계: 건설허가
  2. 2단계: 운영허가
  3. 3단계: 시운전
  4. 4단계: 상업운전
  5. 5단계: 영구정지
  6. 6단계: 해체

규제대상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저준위폐기물을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처분하여 장기간 관리하는 시설
  •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가연성이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시설
  •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시설

    RI 이용기관 등에서 발생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을 저장 관리하는 시설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해 건설~해체 전 단계에 걸쳐 안전규제(인·허가,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 등) 수행

규제절차

  1. 1단계(사업자): 인허가 및 심·검사 신청
  2. 2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심·검사 의뢰
  3. 3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4. 4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검사 결과보고서
  5. 5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허가(시정조치 명령)
  6. 6단계(사업자): 공사·운전·변경(시정보완조치)

규제활동

전체 규제활동 단계

  1. 1단계: 건설중
  2. 2단계: 운영중
  3. 3단계: 해체/폐쇄
  4. 4단계: 폐쇄후관리

규제활동 단계 : 부지사전승인심사 기준

  1. 1단계: 건설중(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사용전검사 기준

  1. 1단계: 건설중(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정기검사/처분검사 기준

  1. 2단계: 운영중(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건설·운영허가심사 기준

  1. 1단계: 건설중(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해체계획 심사(저장·처리시설) 기준

  1. 2단계: 운영중(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해체상황 확인 기준

  1. 4단계: 해체/폐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폐쇄계획 심사 기준

  1. 2단계: 운영중(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폐쇄검사 기준

  1. 3단계: 해체/폐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폐쇄 후 관리 점검 기준

  1. 4단계: 폐쇄 후 관리 점검(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건설·운영변경허가심사 기준

  1. 1단계: 건설중
  2. 2단계: 운영중
  3. 3단계: 해체/폐쇄

규제활동 단계 : 품질보증검사 기준

  1. 1단계: 건설중
  2. 2단계: 운영중
  3. 3단계: 해체/폐쇄

규제대상

  • 원전연료가공시설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경수로&중수로)에 사용될 핵연료를 제조하고 핵연료집합체를 조립하는 시설
  • 연구로연료가공시설

    연구용원자로에 사용할 금속핵연료를 가공하는 시설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원전 및 연구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 시험 및 처리하는 시설

규제절차

  1. 1단계(사업자): 허가 및 심·검사 신청
  2. 2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심·검사 의뢰
  3. 3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검사 수행(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4. 4단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검사 결과보고서
  5. 5단계(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허가(시정조치 명령)
  6. 6단계(사업자): 공사·운전·변경(시정보완조치)

규제활동

전체 규제활동 단계

  1. 1단계: 허가단계
  2. 2단계: 건설중
  3. 3단계: 운영중
  4. 4단계: 정지/해체

규제활동 단계 : 사업허가심사 기준

  1. 1단계: 허가단계(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시설검사/사용전검사 기준

  1. 2단계: 건설중(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정기검사 기준

  1. 3단계: 운영중
  2. 4단계: 정지/해체

규제활동 단계 : 해체계획 심사 기준

  1. 3단계: 운영중(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해체상황 확인 기준

  1. 4단계: 정지/해체(단일 단계)

규제활동 단계 : 건설·운영변경허가심사 기준

  1. 2단계: 건설중
  2. 3단계: 운영중
  3. 4단계: 정지/해체

규제활동 단계 : 품질보증검사 기준

  1. 2단계: 건설중
  2. 3단계: 운영중
  3. 4단계: 정지/해체
이 누리집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정보 관련기관의 통합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