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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초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특별법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의 관계를 재난 구분 및 대응 내용 중심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입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 텍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사능방재 관련 일반법 및 특별법 체계 상세 설명

이 인포그래픽은 대한민국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성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위계 관계 및 각 법령별 주요 목적, 대상 재난, 세부 대응 내용을 구조화하여 보여줍니다.

1. 일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핵심 목적: 생명·신체 보존, 국토·환경 보존, 재산 보호

  • 사회재난 (붉은색 폭발 형태 심볼로 표시)

    사회재난 카테고리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 및 대응 체계가 포함됩니다.

    • 재난·안전 관리체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
    • 재난 대응·복구: 물자, 대피, 구조 등
    • 방사능방호재난: 이 카테고리는 특별법에 의해 더욱 구체화됩니다.
  • 자연재난 (노란색 태양 형태 심볼로 표시)

    자연재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 재난 예방·대비
    • 안전문화

2. 특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

일반법상의 '방사능방호재난' 영역을 더욱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 핵심 과제: 방사선비상 대응

    방사선 비상 시 실질적인 조치 체계를 구성합니다. 세부 내용:

    • 방재대책 수립
    • 방재훈련 실시
    • 비상조직 구성
    • 비상매뉴얼 작성 및 관리
  • 핵심 과제: 방사능재난 예방

  • 핵심 과제: 방사능재난 대응·관리

대통령을 중심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현장지휘센터 등 국가 차원의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를 나타낸 조직도입니다. 지휘 체계와 협조 관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텍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 상세 설명

이 체계도는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현장 대응 조직 간의 지휘, 협조, 보고 체계를 보여줍니다.

1. 최상위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 대통령: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의 최정점.
  • 국가안보실 / 대통령비서실 (국가위기관리센터 / 과학기술보좌관실): 대통령에게 상황보고를 수행하고 지휘를 보좌합니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협조 관계를 유지합니다.

2. 범정부 총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재난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 본부장: 국무총리 (범정부 통합대응 시)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지정 중앙행정기관장
  • 유관기관 (국토부, 산자부 등): 대책본부와 협조 및 지원 관계를 형성합니다.

3. 현장지휘 및 실행 체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을 담당하는 기구들입니다.

[핵심 지휘부]

  •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센터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주민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현장을 총괄 지휘합니다.
  •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 (현장지휘소): 소방, 119구조대, 경찰, 해양경찰, 군부대, 보건소, 병원 등 지역공공기관을 포함하며 긴급 구조를 담당합니다.

[분야별 지원본부]

  •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원자력안전기술원): 재난수습 기술 지원 담당.
  • 비상대책지원본부 (원자력사업자): 비상발령 및 사고수습 담당.
  • 시, 도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시, 도): 주민 보호조치 시행 담당.
  • 주민보호 지원본부 (행정안전부): 주민 보호 지원 총괄 담당.
  • 방사선비상 의료지원본부 (원자력의학원): 상해자 의료조치 담당.

[기초 지자체 및 시설]

  • 원자력시설 비상대책본부 (원자력사업자)
  • 시, 군, 구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평시 비상대책단계와 사고 시 비상대응단계를 비교하여 각 단계별 구역 설정 및 조치 사항을 나타낸 인포그래픽입니다. 상세한 단계별 매뉴얼은 하단 텍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방사능방재 비상대책 및 비상대응 체계 상세 설명

이 자료는 평상시 준비 태세인 '비상대책단계'와 실제 비상 상황 시의 '비상대응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좌측] 비상대책단계 (Preparedness)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 비상계획구역 설정:
    • PAZ구역 (예방적 제한구역): 원전 반경 3~5km 이내
    • UPZ구역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원전 반경 20~30km 이내
  • 집결지 지정: 구역 내 주민들이 모일 장소를 사전에 지정합니다.
  • 구축 인프라: ATOMCARE(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합동방사선감시센터(탐사), 현장지휘센터, 지역대책본부(지자체), 구호소 등이 포함됩니다.

[우측] 비상대응단계 (Response)

사고 발생 시 확산 범위와 선량에 따라 3단계로 주민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 1단계: 적색비상 시 예방적 주민 소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을 즉시 구호소 및 합동진료소로 대피(소개)시킵니다.
  • 2단계: 예상선량평가로 주민보호 조치 ATOMCARE 시스템을 통해 예상되는 방사선량을 평가하여 추가 조치를 결정합니다. (0.01에서 100 mSv 이상의 선량 지표 활용)
  • 3단계: 환경감시·탐사로 추가 주민보호 조치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실시간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정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방사능방재 통합 정보시스템인 AtomCARE를 중심으로 각종 정보수집 시스템과 비상대응 시스템 간의 연계 체계를 나타낸 도식입니다. 상세한 시스템 명칭과 데이터 흐름은 하단 텍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방사능방호기술지원 체계(AtomCARE) 상세 설명

이 체계도는 방사선 비상 시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정보를 통합 연계, 수집, 분석 및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기술지원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1. 정보 연계 및 분석 시스템 (상단부)

AtomCARE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7가지 핵심 세부 시스템입니다.

  • 지리정보시스템 (PGIS): 위치 및 지형 정보 제공
  • 기상정보시스템 (REMDAS): 실시간 기상 관측 정보 제공
  • 방사선원항평가시스템 (RASCAL): 사고 원천 정보 평가
  • 원자력시설 상태정보수집시스템 (NEIS): 발전소 내부 상태 정보 수집
  • 국가환경방사선감시망 (IERNet): 전국 환경 방사선 수치 감시
  • 국가방사능상황관리시스템 (SIREN): 재난 상황 관리
  • 예상선량평가시스템 (ADAMO): 인근 주민 피폭 선량 예측

2. 예측 및 실측 데이터 처리 (중단부)

  • 예측 데이터: 사고 확산 시뮬레이션 지도를 통해 오염 확산 범위를 예측합니다.
  • 실측 데이터: 실제 환경 감시 장비를 통해 측정된 실시간 방사선 수치를 지도 위에 시각화합니다.

3. 비상대응 정보 교환 및 보고 (하단부)

분석된 정보는 다음의 시스템 및 기관으로 전달되어 대응에 활용됩니다.

  • 비상대응정보교환시스템 (ERIX): 유관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 연계 기관 및 시스템:
    • S-REDAP: 사업자 비상대책본부 연계
    • NDMS: 행정안전부 주민보호지원본부 연계
    • 수행지원시스템: 지역대책본부(지자체) 연계
  • 대응 사령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OEMC),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NEMC),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LEMC)
  • 국제 협력: 최종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정보 공유 체계를 포함합니다.
연합훈련, 합동훈련 등 국가 방사능방재계획에 따른 5가지 훈련 유형별 주관, 내용, 주기를 정리한 표입니다. 상세한 훈련 체계는 하단 텍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방사능방재훈련 체계 상세 안내

방사선비상을 대비하여 실시되는 5가지 주요 훈련 유형과 매년 실시되는 상시 훈련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타 상시 훈련 (매년 실시)

  • 주민보호훈련 (지자체 주관)
  • 환경방사능탐사훈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주관)
  • 방사선비상진료훈련 (한국원자력의학원 주관)
5가지 유형별 방사능방재훈련 상세
훈련 유형 주관 및 참여 주요 훈련 내용 실시 주기
연합훈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참여) 국가방재체계 구성 및 운용, 지역주민 소개 및 대피 등 1회 / 년 (전국 단위)
합동훈련 원전지역 지자체 주관 (지역기관 등 참여) 지역주민 소개 및 대피 훈련 등 1회 / 2년 (부지 단위)
전체훈련 원자력사업자(전체 비상조직) 주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소개 및 대피 훈련 등 1회 / 년 (발전소 단위)
부분훈련 원자력사업자(해당 비상조직) 주관 비상대응 관련 특정기술의 시험, 개발 및 유지 등 1회 / 분기 (발전소 단위)
최초훈련 원자력사업자(전체 비상조직) 주관 사용 개시 전에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 대응능력 점검 등 1회 / 사용 전 (발전소 단위)
방사선 비상 통보 시점부터 대피 및 구호소 도착 후까지의 단계별 행동 지침을 담은 가이드입니다. 상황별 상세 대응 방법은 하단 텍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방사선 비상시 상황별 행동요령 상세 안내

1. 방사선 비상 통보

방사선 비상 상황은 전화, 통신,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됩니다.

  • 알림 수단: 민방위 경보방송, 차량 가두방송, 휴대전화 재난문자, 텔레비전 및 라디오, 원전비상경보망, 전화 및 방문 통보

2. 실내 대피 통보를 받았을 경우

[집 안에 있는 경우]

  • 외부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창문과 문을 모두 닫습니다.
  • 환풍기나 에어컨 등 외부 공기 유입 장치를 끕니다.
  • 공식적인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청취합니다.

[집 밖에 있는 경우]

  • 즉시 집이나 가까운 공공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 귀가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입었던 옷은 갈아입습니다.
  • 공식적인 안내방송을 청취합니다.

3. 구호소 대피 통보를 받았을 경우

[출발 전 준비사항]

  • 가스 및 전기 차단: 집안의 전원을 모두 끄고, 가스 밸브나 보일러 밸브,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 생필품 챙기기: 휴대전화 및 충전기, 약간의 현금, 여분의 옷, 복용 중인 약, 신분증, 간단한 물과 음식 등 꼭 필요한 물품만 준비합니다.
  • 반려동물 및 가축: 지자체(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 뒷정리: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후, 대문에는 흰 수건을 걸어 대피 완료 표시를 합니다.

[이동 방법]

  • 안내에 따라 마을 회관 등 주변 집결지로 이동합니다.
  • 집결지에서 지자체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배정된 차량을 이용하여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4. 구호소 도착 후 조치

  • 구호소에서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신체 오염 여부를 검사받습니다.
  • 오염 확인 시: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과정을 거친 후, 필요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습니다.
  • 비오염 시: 가족을 만나거나 외부와 연락을 취하며 대기합니다.
이 누리집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정보 관련기관의 통합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