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포그래픽은 대한민국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성하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위계 관계 및 각 법령별 주요 목적, 대상 재난, 세부 대응 내용을 구조화하여 보여줍니다.
핵심 목적: 생명·신체 보존, 국토·환경 보존, 재산 보호
사회재난 카테고리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 및 대응 체계가 포함됩니다.
자연재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일반법상의 '방사능방호재난' 영역을 더욱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방사선 비상 시 실질적인 조치 체계를 구성합니다. 세부 내용:
이 체계도는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현장 대응 조직 간의 지휘, 협조, 보고 체계를 보여줍니다.
재난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응을 담당하는 기구들입니다.
이 자료는 평상시 준비 태세인 '비상대책단계'와 실제 비상 상황 시의 '비상대응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사고 발생 시 확산 범위와 선량에 따라 3단계로 주민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체계도는 방사선 비상 시 정확한 대응을 위해 정보를 통합 연계, 수집, 분석 및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기술지원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AtomCARE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7가지 핵심 세부 시스템입니다.
분석된 정보는 다음의 시스템 및 기관으로 전달되어 대응에 활용됩니다.
방사선비상을 대비하여 실시되는 5가지 주요 훈련 유형과 매년 실시되는 상시 훈련에 대한 정보입니다.
| 훈련 유형 | 주관 및 참여 | 주요 훈련 내용 | 실시 주기 |
|---|---|---|---|
| 연합훈련 |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 참여) | 국가방재체계 구성 및 운용, 지역주민 소개 및 대피 등 | 1회 / 년 (전국 단위) |
| 합동훈련 | 원전지역 지자체 주관 (지역기관 등 참여) | 지역주민 소개 및 대피 훈련 등 | 1회 / 2년 (부지 단위) |
| 전체훈련 | 원자력사업자(전체 비상조직) 주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소개 및 대피 훈련 등 | 1회 / 년 (발전소 단위) |
| 부분훈련 | 원자력사업자(해당 비상조직) 주관 | 비상대응 관련 특정기술의 시험, 개발 및 유지 등 | 1회 / 분기 (발전소 단위) |
| 최초훈련 | 원자력사업자(전체 비상조직) 주관 | 사용 개시 전에 원자력시설의 방사선비상 대응능력 점검 등 | 1회 / 사용 전 (발전소 단위) |
방사선 비상 상황은 전화, 통신,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됩니다.